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생활규정

덕산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존중·배려·신뢰의 학교문화 형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배움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2012.03.21.)」 제8조 및 제18조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5.01.06.) 제9조·제31조·제59조,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2015.3.1.)제4853호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대한 권리와 자치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또한 학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용의복장)

용의
  • 귀걸이 외의 피어싱을 금지한다. (단, 링이나 체인 등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귀걸이는 금지하고 밀착형 귀걸이를 허용한다.)
    • 문신은 허용하지 않는다.
복장

덕산고등학교 학생은 등․하교 시 교복 및 체육복을 착용한다. (단, 동복 체육복만을 허용한다.)

두발
  • 염색, 탈색을 허용하지 않는다.
    • 무스, 젤 등 헤어용품은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며, 머리형태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타
  • 명찰은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하며 학년에 따라 파랑, 자주, 초록색으로 구분한다.
    • 등하교 시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교내에서는 운동화와 실내화 중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

제17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 교내에서는 일과시간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반사항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규정에 따른다.
  2. 0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0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